캠핑장 시설사용료(제4조 관련)
시설명 |
구분 |
정원 |
사용기준 |
성수기 |
비수기 |
비고 |
주말·공휴일 |
평일 |
카라반
(테마형) |
1대 |
4명 |
1동/1박 |
160,000 |
140,000 |
120,000 |
6동 |
- 전기·수도 사용료 포함
- 주차: 1대/1일 |
오토캠핑 사이트 |
일반데크 |
1면
(5×7m) |
4명 |
1개소/1박 |
40,000 |
35,000 |
30,000 |
13개소 |
필로티 데크 |
1면
(9×8m) |
8명 |
1개소/1박 |
60,000 |
50,000 |
40,000 |
6개소 |
성수기·비수기 등 구분
- 1. 성수기 : 7월부터 ~ 8월까지, 12월 31일
- 2. 비수기 :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
- 3. 평 일 : 일요일 ~ 목요일
- 4. 주말·공휴일: : 금요일, 토요일,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 전일
할인 안내
- 할인혜택 적용은 예약자 본인 기준이며, 예약정보 입력 시 해당하는 할인 종류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.
(현장에서 할인적용 및 환불이 되지않으며, 예약시 신중하게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.)
-
할인을 받는 사용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증빙서류 : 예약자 본인 신분증,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, 기타 할인 증빙에 필요한 서류
예) 다자녀사랑카드, 국가유공자, 장애인증명서,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등
- 현장에서 혜택 대상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, 요금에 대한 차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- ▶ 10% 할인
: 이용일 현재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거주자(3개월 이내 발급된 등본 지참)
- ▶ 20% 할인
: 이용일 현재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자(3개월 이내 발급된 등본 지참)
- ▶ 30% 할인
: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(1일 1회 적용)(예약자와 카드소지자가 다른 경우 다자녀 가정 구성원에 한하여 등본 확인 후 할인 가능)
국민기초생활 수급자, 1~3급 장애인, 국가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
※ 자세한 감면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름
시설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